내년부터 서울시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개방형을 포함해 본청,사업소의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과 탈루,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범죄경력 등입니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되며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 및 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 업무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