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가 인사권의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
영등포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구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 교육훈련프로그램 통합 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등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