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0일 이를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분양결과와 미분양 신고는 주택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 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법 개정에 앞서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해,
철저한 미분양 주택 통계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 현장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고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