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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목전'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2-03-02 17:13:11

조회수362

정치/행정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문로 35라길 24-6 일대 14만 4,85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일부 변경, 

지하층 세대별 창고 설치·구조부 변경,

관리원 휴게실 설치, 지하·지상 출입구 형태 변경 등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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