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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세제 지원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1-05-21 14:30:27

조회수7,015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구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형식적 소유 재산을 조사해 재산가치를 상실했거나 
처분 불가한지의 여부 등을 살필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급여가
월 185만원 이상일 경우 압류 조치 했지만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4만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 T/F팀을 구성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구제가 시급한 체납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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