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20일 건축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대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실은 건축물 바닥 면적과 건폐율 등에 대해
건축 허가와 신고 승인을 받아야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30㎡ 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