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입니다.
이달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폐업사실 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 서류를 갖춰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