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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1-05-17 17:04:48

조회수8,342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입니다.

 

이달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폐업사실 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 서류를 갖춰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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