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공공부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3차로 시행인데요,
강유진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동대문구 소유 건물 임차인은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덜 내도 됩니다.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 카페 등
임차 건물 169개소가 해당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분에 해당하는 기존 임대료가
50% 감면되는 건데
구는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총 5,718만 원의 감면액을 확정하고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용료 감면은 3차 감면으로
구는 지난해 두 차례의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동대문구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262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2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CMB뉴스 강유진입니다.
강유진 기자(ilulil85@cmb.co.kr)
CMB 동대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