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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19-12-17 17:13:51

조회수233

정치/행정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8천572대에 대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세를 오래 미납하면 자동차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서울시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전용계좌 등을 통해

납수할 수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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