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8천572대에 대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세를 오래 미납하면 자동차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서울시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전용계좌 등을 통해
납수할 수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