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거리가게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합니다.
그동안 구는 거리가게를 단속할 때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무상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서울북부지검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구직원 7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따라 구는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해
노점상의 도로법 위반 건에 대한 수사와
2022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관련 법령에 따른 신규 노점 차단 등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