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즐겨찾기회사소개지역방송회사소개위약금조회

제목

동대문구, 서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실시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2-03-16 17:06:21

조회수447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서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기간은 3월 31일까지 16일간 진행됩니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주고 받는 행위 뿐 만 아니라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다산콜센터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전화 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Copyright (c) by cmbhk.co.kr, Inc. All rights reserved]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