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사회저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범위는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연계를 위한 사업개발비로
브랜드 개발, 기술 개발, 홍보·마케팅 서비스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총 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