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즐겨찾기회사소개지역방송회사소개위약금조회

제목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기준 출고 2개월→3개월로 연장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2-03-10 17:09:06

조회수745

정치/행정
서울에서 전기차를 살 때 받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반도체 수급 지연으로 자동차 출고가 늦어지자 
전기차 계약후 2개월에 안에 출고돼야 보조금을 주던 규정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도 신차가 출시되거나 
환경부 인증 차량이 늘면서 
승용차는 47종에서 53종, 화물차는 26종에서 27종으로 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기존과 같아서 승용차는 최대 9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60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Copyright (c) by cmbhk.co.kr, Inc. All rights reserved]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