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합니다.
배부된 QR코드는 방문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부착했습니다.
QR코드에는 대표자 이름과 사무소명, 보증보험 유무 등 등록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는 공인중개사에게 목걸이 명찰도 교부해 착용하도록 했으며
명찰에는 이름과 사진, 등록번호가 있어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