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요소수 중간 유통사와
주유소 454개소에 대해 단속한 결과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요소수 판매업소에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적게는 15%에서 450%를
초과 보유한 주유소 2곳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검사를 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판매업체 2개소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