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화상을 이용한
무료 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비대면 수요에 발맞춘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는 그동안 변호사와 상담 신청자가
구청 상담실에서 직접 만나는
대면 상담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화상담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화상담 방식이 음성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직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서비스 개선에 나섰고,
현재는 변화사의 개인 PC를 활용해
실시간 화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