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려면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서울시 세급납부 앱, 구청 전화,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