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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내면 10% 세액공제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20-01-15 17:11:19

조회수181

정치/행정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려면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서울시 세급납부 앱, 구청 전화,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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