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시내에서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과 단속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며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 입니다.
제품 과대 포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