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참여 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면 기준 900만 원,
추가 1면 마다 150만 원,
최대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대·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1면 당 최대 70만 원,
단지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의 경우 1면 당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1년 이상 토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영 수익금 또는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