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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 '안전모 미착용 파파라치' 시행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7-11-21 17:30:21

조회수632

사회/스포츠

 

서울시 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포상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등에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을 

함께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 신고 내용을 공사현장이 있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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