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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시행

기자변혜영

등록일시2014-12-29 15:04:01

조회수15,525

정치/행정

 

 

영등포소방서가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시행합니다.

 

설치방법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마다 설치하면 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마다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의무 주택은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신축, 개축 주택의 경우 건축 허가와 신고 시 자동적으로 확인되며

기존 주택은 2017 2월까지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등포소방서 이홍섭 서장은

가정 내 화재는 재산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에 치명적이라며,

주민 모두가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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