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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허 미인증’ 전동 킥보드 등 방치시 즉시 견인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3-06-07 17:08:02

조회수564

사회/스포츠
운전면허 인증 없이도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대여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대여업체들을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 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즉각 견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정작 면허 인증을 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이용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견인 제도를 활용해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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