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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10일' 의무화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3-06-02 17:14:57

조회수550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이달부터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균형 3종세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는 건데, 
배우자가 출산하면 직원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직원에게 출산휴가 10일을 자동으로 부여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신 중인 직원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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