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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상공인·무급휴직자 위한 고용지원금 사업 추진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3-04-03 17:27:01

조회수703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무급휴직자를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3년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신규 채용자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중 기간 내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월 50만원 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고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서 및 필요서류 등 관련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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