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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불법광고물 근절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개선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3-02-20 17:17:17

조회수484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개선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섭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100개의 발신 번호를 확보해 매번 변경된 전화번호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보다 강력한 단속 효과를 위해

연속 발신주기를 20분, 10분에서 

10분, 5분으로 단축해 발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발신회수는 총 25만 3,143회로, 

전화번호 정지 14건, 

자진정비로 인한 발신 중단 사례 34건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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