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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3-02-13 17:06:22

조회수276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 

1,703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 지급일, 징수 액 등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차감신고 검증, 법인납세자 환급, 지자체 간 정산 자료로 활용돼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합니다. 

 

구는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위택스, 이택스,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구청 부과과로 방문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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