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위해
신화장례식장 및 성애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일 6만 원,
최대 15일간 90만 원의 안치료를 장례식장에 지원하며
염습, 입관, 수의 착용, 화장장 운구 등
장제급여 80만원도 지원합니다.
장례식장은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사망자의 경우,
3시간 또는 24시간 빈소 사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타구 무연고 사망자가 지역 내 협약된 장례식장에 안치된 경우,
장례식장은 타구 에도 안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영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