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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 장례 업무협약 체결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3-02-08 17:19:47

조회수333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위해 

신화장례식장 및 성애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일 6만 원, 

최대 15일간 90만 원의 안치료를 장례식장에 지원하며   

염습, 입관, 수의 착용, 화장장 운구 등 

장제급여 80만원도 지원합니다.  

 

장례식장은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사망자의 경우, 

3시간 또는 24시간 빈소 사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타구 무연고 사망자가 지역 내 협약된 장례식장에 안치된 경우, 

장례식장은 타구 에도 안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영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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