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구는 11월까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등록사항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 등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합니다.
조사 결과 결격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일제 조사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종사자 4명을 적발해
자진 폐업 및 해고를 권고하고, 미이행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