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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축 건축물에 침수 방지용 차수판 설치 의무화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2-10-18 17:16:15

조회수533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신축 건축물에 대해 

침수 방지용 차수판 의무 설치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관내 지하층이 있는 모든 신축 건축물이며, 

건물 소유주는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썬큰, 지하계단실 출입구 등에 

침수 방지용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구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하층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중·대형 건축물 886개소 점검 시 

건축사 등 전문가를 통한 지하층 침수 위험도를 조사한 후, 

위험도가 높은 건물의 소유주에게 차수판 설치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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