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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한 1인 가구도 돌본다"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08-26 17:04:12

조회수522

정치/행정

 

서울시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퇴원 후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이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 가구 가정에 방문해 

청소나 세탁, 식사 등은 물론, 일상 업무 대행 같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해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시간당 5천 원으로, 일반 재가서비스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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