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건물 등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돼
2년 내로 대체물을 사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는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이나 침수일부터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기한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해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