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셋값의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을 분석합니다.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