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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시행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2-08-18 17:12:40

조회수454

정치/행정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셋값의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을 분석합니다.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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