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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무단증축 등 위반 건축물 7월까지 현장 조사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2-04-06 17:10:05

조회수820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2021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6,334건의 건축물 위반 여부를 7월까지 현장 조사합니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과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 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신축·증축·증·개축한 건축물과 가설물입니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부분,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조사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결우,

사전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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