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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2-04-04 17:14:23

조회수733

교육/경제

 

영등포구가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구는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면서 

영등포구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입니다. 

 

부모부담보육료의 20%를 지원하며, 

매월 5만6000원부터 9만9800원까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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