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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유예 제도 시행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2-03-23 17:12:56

조회수478

정치/행정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업계의 자율적인 견인 노력을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업체가 반납 제한 구역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킥보드 반납을 막고, 

상습 주차 위반자에게 이용 정지와 계정 취소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면 

불법 주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60분간은 견인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즉시 견인구역은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등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중에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약 36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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