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올해 5월 납기분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중증장애인 약 10만여 가구가
월 8천8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가구당 요금이 월평균 약 38%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5월 납기 대상자는 4월 15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시는 신청서 양식을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했으며,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도 관련 안내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을 올려둬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