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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 운영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2-03-11 17:05:44

조회수694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세부적인 기타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 지하 2층에서 접수 받습니다.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게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명이며,

대표자 본인이나 방문자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해당 사항에 맞는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으로,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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