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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선 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안내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2-03-04 17:04:17

조회수300

정치/행정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인증샷의 경우 투표소 입구 및 표지판에서 가능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투표지를 촬영하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또,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선관위 직원,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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