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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2-02-15 17:16:43

조회수465

정치/행정
[앵커멘트]

영등포구의회가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등포구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고기판 의원의 상호 존중 조례안과 
차인영의원의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용주 의원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입니다.

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의원과 유승용 운영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규선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인 행정을 당부했고
유승용 위원장은 대방천 복개도로의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서울시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고기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처리된 의결사항이 구정에 잘 반영되길 당부했습니다.

고기판 의장 / 영등포구의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처리된 의결사항을 비롯해 
동료의원께서 제시한 대안들을 구정에 잘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어, 고기판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재택치료 등의 
내용이나 기간이 변경될 때는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CMB뉴스 이민희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CMB 영등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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