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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22-02-15 17:13:48

조회수348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중대재해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상황임을 감안해

구청장, 부구청장, 4급이상 간부들만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전직원은 영상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1시간 가량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김영미 노무사가 진행했고

 

전 부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자치구가 이행해야할 의무 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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