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상속인 조사를 통해
공유토지분할로 발생한 청산금을 상속인 30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제기동에 위치한 해당 필지는
6명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공유토지분할 결과 청산금 6억 1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구가 6개월에 걸쳐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장부,
이민관련 서류조사, 법률 자문 등을 거쳐
4대에 걸친 상속인 30명에게 청산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5천여만 원에서 2백 8십여만 원의 청산금이 지급됐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