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는 몇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폐업을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요.
영등포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등포구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특별피해업종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했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1명의 대표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폐업 점포를 2명 이상이 공동대표로 운영한 경우
공동대표 각각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업종별 구청 해당 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CMB뉴스 이민희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CMB 영등포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