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실직위기에 처한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 3천여 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30일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근로자 개인계좌로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입금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종 지급대상자 1만 3,635명을 분석한 결과
지급대상의 73%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