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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1-04-21 16:30:56

조회수4,569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표까지 한 번에 정정해주는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상세주소 제도는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 확인이 쉽지 않아 안전에 취약하고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우편물 발송으로 중요한 우편물을 분실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에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정 동의를 받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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