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6일까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안을 공개하고
열람과 의견청취를 합니다.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의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의견을 내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 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이의 신청은 6월 30일까지, 이의 처리 결과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