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즐겨찾기회사소개지역방송회사소개위약금조회

제목

동대문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0-07-14 17:05:53

조회수530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역 내 답십리초, 안평초, 홍릉초, 전동초 등 

20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된 차량의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단,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입니다.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주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Copyright (c) by cmbhk.co.kr, Inc. All rights reserved]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