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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부터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보조금 신설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0-01-14 17:13:53

조회수228

정치/행정

 

올해부터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해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폭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보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량 100kW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원금으로 

발전량 1kWh에 100원을 5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개선안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시는 대규모 발전소 설치가 어려운 도심지의 특성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신설 등 

국내 발전사업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 지원 대상도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 시설까지 확대되며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1.2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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