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구와 계약 체결한
건설 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대금 18억을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대금 지급은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합니다.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에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은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해 모든 절차를 23일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하며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구는 명절마다 계약업체에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