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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 등 사직기한 안내

기자정도단

등록일시2019-12-05 17:10:54

조회수340

정치/행정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사직기한을 안내했습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두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 

2020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입니다.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입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하면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기존 직에 복질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질할 수 없습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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