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오는 2월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구는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공간에 출입과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119와 가까운 행정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고의 또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